지난 8월22일(월) 대전․세종시회 설계감리협의회, 대행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안내에 대한 설계․감리․대행업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 확보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 산정기준 명확화, 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제출서류 중 ‘감리원 배치확인서’삭제 및 검사보조원 자격신설 등의 내용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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