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목) 10시 30분 협회 중앙교육관 5층 502호 강의실에서 이정용 상근부회장 및 직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설명회를 가졌다. 이 날 설명회는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 이영섭 과장, 구자윤 사무관이 참석하여 ▲절충교역 제도 소개 ▲절충교육 정책방향 ▲수출산업협력 소개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 날 설명회를 통해 절충교역 제도를 협회 회원(사)에게 홍보하는 방안과 협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군수품 이외의 민간분야 포함)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방위사업법 제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