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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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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술인협회, 2024년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대행대가) 안내
등록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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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협회 전기기술교육원에서 대행대가 설명회 개최
대행업계 대표·관계자 등 50여명 참석…현장 질의사례 등 소개

전기기술인협회는 1월 30일 협회 전기기술교육원에서 ‘전기설비 규모별 표준품셈(대행대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상웅 협회 법제지원처장이 대행대가 관련 법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촬영= 조정훈 기자
전기기술인협회는 1월 30일 협회 전기기술교육원에서 ‘전기설비 규모별 표준품셈(대행대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상웅 협회 법제지원처장이 대행대가 관련 법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촬영= 조정훈 기자

전기기술인협회가 올해 새로 적용할 전기설비 규모별 대행대가와 산출방식 등을 소개하고, 업계에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는 1월 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협회 전기기술교육원에서 ‘전기설비 규모별 표준품셈(대행대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 및 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를 진행한 정상웅 협회 법제지원처장은 ▲대행대가 등 안전관리법령 추진 사항 ▲표준품셈 ▲전기설비 대가 산정 서비스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대행대가)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22년 법 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범위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300kW 미만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전체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정 처장은 “전기안전 대행용역 입찰 기준은 용역의 특성에 맞게 입찰 참가자격을 통일하고, 다수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법령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고서나 과업지시서 등에 관련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다수 업체의 참여를 위한 실적신고 등 체계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행대가에 관한 설명도 덧붙였다.

정 처장은 대행대가 산정방법과 노임단가 기준 등 현장에서 주로 물어보는 질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고, 참석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작성한 설비 규모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과 전년도 기준 금액 등도 소개했다.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서비스와 이용 방법 등도 설명했다.

한편 ‘대행대가’로 통칭하는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지난해 초 제정·공표됐다. 이는 현장의 계약금액 산출 근거로 활용된다.

그간 대행업계는 품셈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대가 산정 및 계약 체결 시 관행적인 계약 협의 등 ‘임의의 기준’으로 품을 산정해 왔다. 이는 모호한 기준과 계약금액 차이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며 업계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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