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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 명문화됐다
등록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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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하도급·저가수주로인한 품질·안전문제 해소 기대

앞으로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은 타 업종의 설계·공사감리 용역과 분리해서 발주해야 한다.

분리발주의 대상은 집행계획을 작성해 공고하는 사업과 건축법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등이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타 업종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과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술인협회 측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기설계·감리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 명문화로 품질·안전문제 해소 기대

이번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기설계·감리용역을 타 업종의 설계·감리용역과 분리해서 발주해야 한다는 부분이 맨 먼저 눈에 띈다.

그동안 전기공사는 타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가 이뤄져왔으나 전기설계·감리용역은 분리발주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건축 등과 통합해서 발주가 돼 왔다.

이 과정에서 전기설계·감리용역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공사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되풀이 돼 온 게 사실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기설계·감리의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집행계획 작성 사업 등 분리발주 대상 명확화

분리발주에 따른 발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이목을 끈다. 개정안은 분리발주의 대상을 집행계획을 작성해 공고하는 사업과 건축법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른 고시금액(2억1000만원) 이상에 대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경우 집행계획을 작성해 공고해야 한다.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건축법에 따라 전기분야 기술자에게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은 분리발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주자가 최초로 공고한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사업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법의 공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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