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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태양광사업자 사업 지연 방지"
등록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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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개정내용
신재생
에너지법
규제개선 촉진관계 법령 개정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안건에 포함
국·공유지국유재산 임대요율 경감 가능(최대 50%)
공유 재산의 임대기간 연장(최대 30년)
공유재산 영구시설 축조시 지방의회 지방조례 절차 완화
설비사후관리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 매년 수립 및사후관리 의무부여
전기
사업법
주민수용성사전고지 의무 신설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행정절차개발행위허가 등 의제처리 가능(관계 행정기관 협의)
양도·양수 요건양도·양수 가능시점 명확화(사업개시 이후 가능)
산지중간복구중간복구 명령 미준수시, 사업정지 명령 가능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로 주민수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태양광사업자의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단계를 일원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월)’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에서는 주민수용성 강화, 허가단계 일원화, 태양광 양도 요건 강화, 산림중간복구 의무를 담고 있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주민수용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

김규환 국회의원의 2018년 10월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체 허가 건 9만2189건 중 사업개시까지 간 건은 2만5660건으로 27.8%, 용량 기준으로는 2510만716㎾(킬로와트) 중 477만5343㎾로 19.2%에 불과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지자체 등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 촉진,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설비안전관리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과 비교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비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실행하게 하고,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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