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이미지
법령정보
총 : 48건
개정 전기사업법…소형 태양광 '웃고' 대형사업 '울고'
등록 : 2020-06-2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구글플러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주민수용성사전고지 의무 신설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양도양수요건양도·양수 가능시점 명확화(사업개시 이후)
산지중간복구중간복구 명령 미준수 시, 사업정지 명령 가능
신고기한사업개시 신고기한 명확화(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 간소화30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등 의제처리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3월 31일 공포된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소규모 태양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대규모 사업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같은 달 31일 공포했으며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달 14일 입법예고 됐으며, 이달 28일까지 의견제시를 받아 오는 9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이 중 세 가지는 규제 강화, 한 가지는 규제 완화에 해당한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주민수용성이 강화된다.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태양광ㆍ풍력발전ㆍ연료전지의 발전사업 허가취득과 관련해 발전사업허가 취득 전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의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한 발전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발전사업허가의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과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해결, 주민들의 보상요구사항 등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양도 시점은 사업개시 이후로 제한된다. 개정 전기사업법에서는 규모 2만㎾ 이상인 발전사업자가 주식취득 등의 사유로 인한 양수도인가 시 심사기준에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했을 것’을 추가로 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전 양수도가 불가능하다(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더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사실상 사업개시 전 양수도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차익거래를 위한 발전사업허가 취득에 일정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며 "다만, 기존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전기사업의 양수도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던 사업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 미만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주식양수도의 방식을 통한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와 풍력 설비에 대한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이 사업정지명령사유로 추가된다. 이는 발전사업자들이 산지에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사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안 하에서 관련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 전 반드시 복구준공검사를 마쳐야 한다.

발전사업자의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최초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화했다. 기존에 사업 시작 후 ‘지체 없이’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음에도 태양광 등 전기사업자들이 전력거래 등의 사업을 시작한 후 길게는 수개월 뒤에 사업개시 신고를 해오던 관행을 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위 기한 내에 사업개시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시설 용량 300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등의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최대혁 법무법인 세종변호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양도 시점을 사업개시 이후로 제한한 내용이 태양광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금융조달을 위해 양수·양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획기적"이라며 "사실상 발전사업 허가만 취득하면 인허가를 취득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소규모 태양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의 원본 바로가기

< 저작권자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or press ESC or click the overlay)

주소 : 우)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1056-17), 대표전화 : 1899-3838
Copyright 2016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사업자번호:120-82-0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