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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전기설비 내구연한 등 안전점검 강화
등록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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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內 안전규정 별도 분리…전기공사협회 “발로 뛴 쾌거”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 등 158개의 부의 법안을 처리했다. (제공: 연합뉴스)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포함한 158개의 부의 법안을 처리했다.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이달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제안했다. 원래 2016년 11월 김정훈 의원, 2019년 1월 김성환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안과 2017년 8월 이채익 의원, 같은 해 11월 송기헌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 법안의 발의 동기는 2013~2017년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8000여 건으로 전체 화재 4만3000여 건 중 18.8%를 차지하는바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특히 제천 복합상가 화재와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화재 역시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언이다.

이에 구체적으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해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법안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 중지,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 관리 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한다.

이 법안은 지난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후 20년 만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 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정부의 화재안전특별TF(태스크포스)에 참여, 전기설비 내구 연한제 도입, 설비 안전점검 강화 등 의견 개진 활동을 전개했다. 류재선 회장은 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며 협력을 요청한 끝에 전기설비안전등급제 신설 및 안전점검 확대 등을 견인했다.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류재선 회장은 “앞으로 전기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정비에 참여해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전기화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의 마련과 국민의 안전 욕구 해소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적인 안전점검 강화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설비 이력 관리제 도입을 통한 전기공사업체 시공 이행력 강화, 건축물 허가 시 사용 전 점검 필증 제출제 도입 등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한 업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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