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상 저압·고압 범위 조정된다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50V→1500V, 600V→1000V로 변경, 신재생발전 효율·비용 개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압 범위가 직류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에서 1500V(직류), 1000V(교류)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또 고압 범위도 직류 750V 초과 7000V 이하, 교류 600V 초과 7000V 이하에서 직류 1500V 초과 7000V 이하, 교류 1000V 초과 7000V 이하로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면
이번 개정은 전기사업법 상 저압범위와 국제표준(IEC)에 부합된 한국산업표준(KS) 상의 저압범위가 달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저압 범위를 직류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로 정의하고 있지만 KS(KS C IEC60364-1)에서는 직류 1500V 또는 교류 1000V 이하를 저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용가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지만 발전설비,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문제가 됐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로 수용가에 들어오는 220V·380V(저압), 22.9kV(고압)의 경우 변경된 저압범위와 관계없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문제는 발전분야”라면서 “현재 저압범위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확산에 걸림돌이 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IEC를 기반으로 한 한국전기규정(KEC) 적용에 맞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저압범위를 개정키로 하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6조(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규정에 대해 유예기간 동안 검토작업을 벌인 뒤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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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7년 08월 30일(수) 17:40
게시 : 2017년 09월 01일(금) 08:52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