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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설계‧감리 하도급 금지’ 추진
등록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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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분리발주 골자로 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 의원 “분리발주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하고 안전 확보 해야”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은 11월 30일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탓에 저가 수주 경쟁과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력기술관리법’은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력시설물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전기설계·감리용역은 건설 분야 용역과 통합발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공사 발주자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에 대해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방안을 검토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업체에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전기 설계‧감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 전문업체에 도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미 산업부 고시에 정해져 있는 기준으로 대가를 받도록 하고 받은 만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현장에서 걱정하는 직접 발주에 따른 공사비 상승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를 담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은 전기설계·감리업계의 숙원이다. 19대 국회 때는 노영민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홍익표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대형 건축사사무소는 수주만 하고, 실제 설계·감리업무는 전문업자에게 하청을 주고 오직 하청차액만 챙기는 고질적인 하도급구조가 뿌리뽑힐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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