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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석탄발전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
등록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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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되는 발전기, 용량·효율·연도 등 고려 비중 ‘촉각’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석탄발전량을 제약하는 발전량상한제를 도입하고 전력시장제도를 기존 변동비반영시장(CBP)에서 제한적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 부문의 배출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또 가격입찰제는 석탄발전상한제라는 독특한 제약조건하에서 발전원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석탄발전기 60기 중 누구부터 제약할 것인지, 저효율발전기부터 할 것인지, 잔존 내용연수를 고려한 발전량 할당을 할 것인지 등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기업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석탄발전상한제 관련 Q&A.
Q1. 운영 중인 석탄의 조기폐지 시 잔존가치 평가에 기반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구상 중인지. 건설 중인 석탄발전 폐지에 대한 보상방안도 검토되고 있는지.

A. 현재 국회 발의 중인 에너지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상대상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법 통과 이후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Q2. 석탄발전기를 LNG로 대체 시 유휴인력이 발생하는데 발전사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도 산업부 장관이 발전량 제한을 받는 전기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해 근로자의 전직 지원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Q3. 경쟁에 탈락한 발전기에 대한 보상방안은. (운전유지비 보상은 필요) 경쟁탈락 후 대기 중인 발전기가 현물시장에 참여 가능한지.

A. 가격입찰제 취지상 경쟁에서 탈락한 발전기에 대한 보상은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다양한 지원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목표 달성 취지상 선도시장에서 유찰된 발전기는 현물시장에서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계통사유, 시장안정화 조치 등의 예외적 사유는 존재한다.



Q4. 가격입찰제 도입 시 고정비 회수가 끝난 노후석탄이 보다 유리해 온실가스 감축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A. 용량·효율·진입연도 등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발전기에 발전량을 많이 배분하도록 시장구조를 설계할 예정이다.



Q5. 석탄발전제약으로 인한 사업자의 기회비용 상실에 대해 별도 보상을 시행할 예정인지.

A. 현 전기사업법 개정안상에서도 산업부 장관이 적절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한 상황이다. 다만 법률자문 결과 보상 필요성은 석탄발전사업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금전보상에 한정하지 않고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 다양한 조치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Q6. 석탄발전상한을 초과해 발전하는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지.

A.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초과 발전사업자에 대해 별도 페널티 부여를 검토 중에 있으며,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비분을 충분히 설정할 계획이다.



Q7. 석탄발전상한제 도입에 따른 배출권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인지.

A. 석탄발전상한제 도입 시 현재 배출권 주요 구매자인 석탄발전사업자의 배출권 구매 수요 감소 및 가격안정화가 전망된다. 다만 배출권가격은 배출권 구매 수요와 유상할당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



Q8. 석탄발전상한제보다 환경급전제도가 시장경제적 접근 방식이 아닌지.

A.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방식은 연료비,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라 온실가스 목표달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온실가스 국가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만큼 환경급전 방식과 함께 이를 보완하는 석탄발전량 제약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제한된 석탄발전량 내에서 석탄 간 경쟁을 촉진하는 가격입찰제도 함께 도입함에 따라 시장경쟁도 오히려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해외 주요국도 가격정책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석탄발전량 제약방안을 병행 시행 중에 있다. 영국은 발전시 간 가동 제한, 독일은 석탄폐지 시 지원, 일본은 석탄발전량 제약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Q9. 발전사 간 담합 등으로 인한 가격상승 위험, 전기소비자 부담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는지.

A. 선도시장 도입 시 적정시장가격 발견을 위한 경매, 시장감시강화 등을 통해 발전사 담합 및 가격 급등을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발전사 간 경쟁촉진에 따라 담합 등 시장경쟁 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감독 기능 강화 및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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