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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블록체인 등 규제 확 풀린다
등록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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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곳, 세계최초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총 매출 7000억원, 고용3500명, 400개사 기업유치 기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특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규모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6월초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 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개별 특구별 특징을 보면, 우선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세종시는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된다.
그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기준이 미비하여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도 공유한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린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충북에서는 무선제어로 가스 산업안전을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한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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