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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노무환경, 中企 대응 전략은
등록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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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노무환경, 中企 대응 전략은

‘최저임금 인상 맞춰 임금 항목 간소화, 근로시간 단축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중기중앙회 주최로 열린 ‘2018년 달라지는 노무이슈와 대응방안’설명회에서 윤영광 노무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공포감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 대비 16.4%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지급대상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상사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이 불가피하고, 근로시간 역시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중소기업들의 인력운영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바뀌는 2018년도 노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그 해법을 제시한 설명회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렸다.
중기중앙회는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달라지는 노무이슈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노무법인 한우리의 윤영광 공인노무사가 나와 중소기업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과 내년도 달라지는 노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등을 소개했다.

▲최저임금 인상, 임금의 구성항목을 간소화하라
2018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주급 36만1440원, 월급 157만3770원)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상여금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금품을 비롯해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등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식대, 복리후생비용 등 그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내년도 임금체계를 구성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은 간소화하고, 고정연장수당과 월 유급시간 수를 축소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가령 내년에 기본급 135만원, 고정연장수당 30만원, 식대 10만원, 연상여금(기본금에 200%) 300만원을 받아 연간 총임금이 2400만원에 달해도 최저임금 규정에 걸린다.
기본급 13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정연장수당과 식대,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임금이 2400만원으로 동일해도 기본급 160만원에 고정연장수당 15만원, 상여금 300만원을 주면 최저임금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 기본급 160만원에 상여금 없이 고정연장수당 30만원, 식대 10만원씩을 주거나 기본급 50만원에 성과급 140만원, 식대 10만원을 지급해 총 2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규정위반을 피할 수 있다.
결국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셈이다.
윤영광 노무사는 “최저임금에 속하지만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는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만 임금구성항목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라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노무사는 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을 보면 한달 연장근로를 28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면서 “이 기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가급적 줄이는 전략이 필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뜻하며,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일 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근로수당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정기 상여금도 특정시점 전에 퇴직해도 일할 계산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포함되지 않는다.
윤 노무사는 “이 같은 기준을 잘 이해하고, 최저임금이 높고, 연장근로가 많다면 통상임금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또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원천 금지한다는 입장인데, 포괄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가급적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곤혹스러운 게 바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다.
현장에서 만나는 중소기업 CEO들은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까지 추진하면 직원을 줄이거나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주당 68시간(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주연장 1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휴일근로 포함한 주연장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이 경우 토요일에 업무를 시켜도 휴일근로수당 없이 연장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윤 노무사는 “정부는 현재 1905명인 근로감독관을 향후 5년 간 1000명 더 늘릴 방침이다. 늘어나는 근로감독관 수만큼 각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사업주들은 앞으로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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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7년 11월 29일(수) 22:56
게시 : 2017년 12월 01일(금) 11:10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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