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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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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허점 보완할 법제도 마련
등록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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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허점 보완할 법제도 마련

정운천‧김영호‧오세정 의원 등 재난특위 마치고 소방 분야 법률 개정안 발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기준이 강화된다. 화재안전영향평가가 도입되고, 지역 내 안전취약자 거주시설의 화재예방 예산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4일 소방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시설물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다.
최근 이 같은 논의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활동한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현안에 대한 대책 등이 지난달 29일 재난특위 활동 종료에 맞춰 본격화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난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7건의 공동발의법률안 등이 담겼다.
업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등 대형 화재사고에서 드러난 소방안전관리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기준 강화와 소방안전도 표시제 의무화를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7개월여간 재난특위에서 활동해 온 정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 기준과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자체점검할 경우 점검실명제를 적용받지 않아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개정안을 통해 화재사고 예방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방안전도 표시를 의무화해 출입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소방특별조사 개선과 화재안전영향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특위 간사로 활동한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화재안전영향평가 도입과 함께 소방청장 소속의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방특별조사를 수행할 경우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재난특위 간사로 7개월간 활동한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안전취약 거주시설의 화재안전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과 등 관리의무만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도지사에게 쪽방촌, 전통시장, 노후 건축물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 화재안전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오 의원의 복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난특위 활동과 함께 소방안전관리 분야 곳곳의 부실이 해소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추세”라며 “이 같은 법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안만 제정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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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8년 06월 04일(월) 11:50
게시 : 2018년 06월 04일(월) 15:12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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