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이미지
안전소식
총 : 57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폭 강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법예고
등록 : 2017-12-1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구글플러스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폭 강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법예고

고용부, 지난 11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조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영상기록 의무화…자격취득교육 강화


앞으로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의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3개의 법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과 점검, 보수교육 등 안전기준이 기존에 비해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설치·해체·상승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관하도록 했다.

또 타워크레인 등 임대업체가 기계를 설치·해체하기 전에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가 해당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대여 받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해당 기계의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자(원청 건설사 등)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작업절차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원청이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과 높이는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타워크레인 운영을 위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신호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호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현행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다.

현행 규정은 누구나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만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교육시간을 144시간으로 4배 연장했다. 교육과정도 실습 3주, 이론 1주로 개편해 실습시간을 늘렸고, 설치·해체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했다.


☞해당 기사의 원본 바로가기


작성 : 2017년 12월 18일(월) 11:23
게시 : 2017년 12월 18일(월) 11:24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or press ESC or click the overlay)

주소 : 우)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1056-17), 대표전화 : 1899-3838
Copyright 2016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사업자번호:120-82-0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