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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그린뉴딜기본법’ 발의
등록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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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뉴딜기본법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을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들도 참석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그린뉴딜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수립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컨트롤타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경제 구현 △기후위기영향평가·에너지 전환 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그린뉴딜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에 이어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이 의원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미국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며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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