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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소통이 먼저다
등록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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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소통이 먼저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도 충분한데…법안 제정 반대 ‘한목소리’
전기사업법서 안전관리 부문만 분리…실효성 ‘도마 위’
이해당사자들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 안돼 ‘신뢰 잃어’

 

 

지난 5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의 한 폐비닐 재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헬기 2대 등 장비 24대와 인력 48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정부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묻혀 있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적극 추진하자는 결정이 나오면서부터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전력산업계의 목소리 수렴에 나섰지만 초장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 대부분이 해당 법안 재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안전관리법은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만 따로 분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6년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당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상임위 심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 사실상 제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밀양‧제천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부는 화재안전특별대책 TF를 구성하고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만큼 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회적 합의 이뤄지지 않은 제정안, 찬성 못해”= 정부가 전기화재 감축을 위한 대책을 고심한 끝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재논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전력산업계 대부분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당장 법안을 만드는 데 첫 번째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해 전력산업계를 비롯해 전기안전관리업계, 전기공사업계 등 각 분야에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 측에도 이 같은 목소리를 담은 공문이 발송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다.
전력산업계는 해당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영향권에 놓이게 될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실과 산업부는 오는 9월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계획이라고 해명했지만 업계는 이조차도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청회를 개최한 뒤 업계의 목소리를 듣더라도 이를 법안에 녹여내지 못한다면 의미없다는 얘기다. 공청회를 거친다고 하나 법안에 제대로 반영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것.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될 경우 특정 기관에 전기안전과 관련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기관에 모든 권한이 부여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김 의원실 등이 업계의 신뢰를 잃었다는 데 기인한다.
‘믿고 진행하자’라고 설득한들 업계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업계 관계자는 강조했다.

◆전기안전관리법 실효성 있나= 신설될 전기안전관리법의 실효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 안전만을 담당하는 법안이 탄생하면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기존 전기사업법 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8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관련 내용을 뽑아서 독립된 법안으로 다시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자가 전기재해로부터 보호받는 3가지 권리와 적합한 유지에 관한 책무 ▲전기설비안전관리에 관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전기재해분쟁중재위원회 설치 ▲전기설비 검사 및 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권한의 전기안전공사 위탁 등 내용을 일부 추가해 전기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전력산업계는 이 같은 내용은 기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입장이다. 굳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는 데 업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될 경우 내용은 기존 전기사업법과 비교해 변화가 거의 없지만 전력산업계의 부담은 커진다.
독립된 전기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질 경우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기존 전력산업과에서 에너지안전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에너지안전과의 경우 전기안전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존 전력산업계와는 소통이 적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산업계의 애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는 것.
전기안전 강화라는 본래 목적은 상실한 채 기관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밖에서 봤을 때 전기안전관리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만들어지면 대단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변하는 것은 거의 없다”며 “오히려 내용은 그대로인데 기존 전력산업계에 부담만 늘어난다. 이게 진짜 전기안전을 강화하는 일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외부에 업계의 먹거리 다툼 정도로 비춰질까 우려된다는 이 관계자는 또 “전기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업계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업계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존 법안을 폐기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계 모두가 만족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댄 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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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8년 06월 06일(수) 11:31
게시 : 2018년 06월 07일(목) 09:32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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