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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기 ‘내구연한’ 법제화 작업 착수
등록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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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기 ‘내구연한’ 법제화 작업 착수

전기조합, 노후 배전반 의무 교체 추진

제조업계가 전력기자재의 내구연한을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조합(이사장 곽기영)은 최근 기술위원회 산하 배전반 실무위원회를 열어 수배전반의 내구연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내구연한(耐久年限)은 어떤 기기를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비 수명을 의미한다.
과거에도 내구연한 논의는 없지 않았지만, 실제로 제도 틀 안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교체주기를 의무화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수배전반 사용 기간 및 교체에 관한 법적 강제화가 현실화되면 국내 전력기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내 전력설비는 1990년대까지 가빠르게 확충돼 왔지만 2000년대부터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설비 확충 보다는 기존 설비의 점검 관리가 중요시되는 분위기다.


관리의 핵심은 경제적인 운용에 앞서 안전성을 유지, 검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전력기기는 사고 여파가 크기 때문에 일반 기기에 비해 사안이 중대하다.
그러나 전력기기의 상태가 노후화되고 고장의 빈도가 잦아지면서, 전력설비에 대한 감시·예측진단 기술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정작 내구연한과 관련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태다. 전력기기의 잔존 수명은 사용 환경이나 조건, 주기적 점검 등에 따라 같은 시기에 설치된 기기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일반화시키기엔 그만큼 까다로운 이슈다.
전기조합은 우선 변압기와 MOF(계기용변압변류기), 차단기 등 다양한 전력기기로 구성된 수배전반에 대해 내구연한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배전반은 말 그대로 고압의 전기를 받아 저압으로 배분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기들을 함에 넣어 구성된 판넬이다. 연간 내수 시장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곽기영 전기조합 이사장은 연초부터 전력기기 내구연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곽 이사장은 “기존 건물에 설치된 수배전반 등 내구연한을 초과한 기자재에 대해 교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임기 내에 꼭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조합은 우선 국내외 전력기기 내구연한에 대한 자료나 사례를 수집하는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기관 용역과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기조합 관계자는 “배전반 내구연한 제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기초 자료를 3월말쯤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력기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업자의 인명과 직결될 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도 설비 수명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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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8년 03월 21일(수) 08:40
게시 : 2018년 03월 21일(수) 08:41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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