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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등록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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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무등록시공자 처벌규정 강화 골자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이 무등록시공자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 측은 무등록시공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현행 처벌규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무등록시공자의 처벌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합병 무효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등록시공자와 동일한 처분을 부과해 합병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3중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의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동시에 시·도지사범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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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7년 09월 12일(화) 09:40
게시 : 2017년 09월 12일(화) 09:40


진시현 기자 jins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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