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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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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정…전기기자재업계 새 바람 불러올까
등록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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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 중점 안전관리대상 포함 큰 의미
신사업 추진 움직임…관련법 보완은 과제
지난 6일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기기자재업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번 법 제정이 그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기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렸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모처럼 현안으로 떠오른 ‘전기안전’을 사업화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관련 기술을 제품에 접목하면 안전성 제고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새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일각에선 전기안전관리법이 보다 실효성을 띠기 위해서는 안전성 높은 제품을 구매·설치토록 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술·제품 개발이 이뤄져도 발주처 구매율이 낮은 어려움을 타개할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설비관리·사후점검에 초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은 전기산업계에서 20년 만의 성과로 평가된다. 1998년 10월 29일 부산 범창콜드프라자 냉동창고에서 인부 27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며 논의가 시작됐지만 장기간 법 제정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이번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전기설비 공사계획에 대한 점검 의무와 절차 규정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 ▲전기안전 관련 정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공개 등이 골자로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포괄하는 안전체계를 구축한 게 특징이다.

특히 이 법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의미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3~2017년 5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8000여 건으로 전체 화재 4만 3000여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로 인해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 명에 달한다.

또 최근 몇 년 새 발생한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참사도 전기적 요인에 따른 사고로 의심되고 있어 전기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가던 상황이었다.

◆안전성 관심 확대…업계 방향성 제시 의미=전기기자재업계는 이번 법 제정이 전기산업계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제품의 구매 입찰에 직결되는 법이 아닌터라 당장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요처의 전기안전 인식이 개선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선에서는 법 제정을 계기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력기기 전문업체 이화전기공업은 재난안전 기술·제품업체 아이티이와 연구개발 및 기술제휴 등을 목표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화전기공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응하는 변압기를 생산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발주처에서도 전기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까지 제정되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했다”며 “기술제휴를 통해 신제품(NEP)인증, 우수조달제품 등록 등을 추진해 안전성 높은 기술·제품으로 타사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 이후 ‘구매 난맥상’ 여전…“관련법도 손봐야” 목소리=타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전기산업에서도 안전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지만 이것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흐름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는 등 안전성을 현격히 제고한 기술·제품들이 실제 사업에서는 구매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의무구매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거나 신기술·제품 특성상 도입 실적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배전기기 업체 관계자는 “안전성을 높인 제품을 들고 가도 ‘실적이 없어 구매가 어렵다’는 말을 듣기 일쑤”라며 “구매·설치사업에서 필요한 기술·품질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업계의 연구개발 동력도 식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한 조명업체 대표는 “저급자재를 사용한 기준 미달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안전성보다도 ‘단가’를 먼저 묻는다”며 “저가 가격경쟁이 그대로 이어지면 현장의 안전성 확보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전기산업 관련 기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법은 설비의 사후관리 성격이 강해 구매·설치 등 과정에서 안전성이 높은 제품을 도입토록 하는 데는 영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전기안전 관리가 실효성을 띠기 위해선 안전제품 설치와 사후관리가 병행돼야 하는 만큼 관련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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