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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증축시 미세먼지 필터링 가능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왜?
등록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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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통해 내달 24일부터 적용 고시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앞으로 서울특별시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을 일반 보일러 대비 약 77% 저감시키는 기능을 장착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최근 고시하고, 내달 24일부터 시·구청에 새로 신청하는 건축허가 건부터 적용한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건물 내 생활시간이 많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녹색건축물’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시·자치구는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증축·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하며, 특히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된 설계기준에 포함됐다.  

이는 서울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8월 도입한 설계 기준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염두에 둔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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