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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변해야 산다-하] 환경규제로 석탄화력발전소 경영부담
등록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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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변화 신성장동력 마련해야"


동서발전

▲동서발전은 현재 전남 영광군 일대 140MW급 서해안 윈드팜(Wind-Farm)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서발전]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발전공기업들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환경급전 강화 등 오염물질 감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공기업들은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활로 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 등 최근 정책에 나타난 환경규제로 발전사에 경제적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전기사업 환경책무 강화가 전기요금 원가 상승 등 전력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면 계통한계가격(SMP) 인상으로 전력생산 원가 상승 요인이 된다. 최종소비자요금에 대한 규제와 유가가 상승하면 석탄과 LNG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급전순위를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같은 해 12월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가격기능과 석탄발전 물리적 제약을 통한 환경급전이 도입됐다.

일각에서는 환경급전이 발전소에 미치는 경제적 압박이 별로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환경 외부비용을 충실하게 내부화해 오염물질 다(多)배출 발전소 시장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에서 환경비용과 환경기준이 규제로 작동하지 않아 시장기능을 통한 경쟁력 약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석탄과 원전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총괄원가보상주의와 정산조정계수로 인해 비용 투자가 최적화되지 않고 고비용 투자 발전소도 시장에서 생존 가능하다. 충청남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대기 배출허용 기준을 상향해주기까지 했다"며 "노후설비 퇴출 근거 규정과 환경급전의 구체적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전소들은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따라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노후 석탄의 친환경 연료 전환, 환경급전 본격 시행 등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향열 남동발전(KOEN) 사장은 "경제급전의 시대에서 환경급전의 시대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냉정히 말해 석탄화력만으로는 더 이상 안정적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석탄화력발전이 전체 발전설비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회사에게는 커다란 도전이며, 한마디로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노사합동 혁신성장 결의대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선점, 친환경 발전사업 강화와 사업 다각화, 혁신성장 인프라 강화 등 전략방향과 △기가와트(GW)급 대규모 재생에너지 복합단지 개발 △영농형 태양광 기술 선점과 1GW 개발 △태양광 발전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인 ‘유쏠(U’Sol)’ 고도화 △KOEN형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등 에너지 업계의 중요한 변화를 선도할 만한 10대 혁신성장과제를 선정했다.

다른 발전사들도 신재생 시장 투자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동서발전은 현재 전남 영광군 일대 140MW급 서해안 윈드팜(Wind-Farm)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발전도 올해 들어 신재생과 친환경 투자목적의 그린본드 3억 달러를 발행했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서부발전도 최근 ‘신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해 발전소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총괄하던 전원개발처를 신재생사업처와 건설기술실로 분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역량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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